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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과 지급액 산정방법

WÔŊ 2023. 8. 3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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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근로 시기와 지원금지급시기와의 갭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올 상반기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9월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또 받게 되는 지급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지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과 지급액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원금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 가구원 :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동거중인 직계존속, 동거 중인 70세 이상 부양부모, 소득금액 백만 원 미만 직계존속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전녀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로 전년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전년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총소득범위 : 전년도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합산 계산
  • 주택전세금 : 근로장려금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사본제출( 간주 전세금보다 실 전세금이 적은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

 

 

반기 신청시 재산 평가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1월~6월 소득분)을 9월 중에 신청하게 되면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소득 (총 급여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 월수로 나누어 월평균 근로소득을 계산한 후 12개월을 곱하여 연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6월까지 총 4개월만 근무를 한경우 총 근로소득이 800만원인경우

( 800만 원 ÷ 4 ) × (4 + 6) = 2000만 원

하반기에 앞으로 도래할 소득 6개월치를 합산하여 연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예상 연간 산정액으로 하고 상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 

 

이후 하반기분 신청시 총 연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청하게 되며 이때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을 합하여 총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간 총 산정액의 100% 에서 기지 급한 35%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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