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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세금 정리 (취득세, 부가세,개별소비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아끼는 자동차 따로있다

WÔŊ 2023. 10. 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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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을 계획하시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경우 신경 쓰이는 자동차 관련 세금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세금
자동차관련세금

 

 

자동차를 처음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 구매 비용도 고려해야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나 기타 자동차 관련세금도 비용으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는 최초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세, 부가세인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의 종류

1. 자동차 취득세

2.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 개별소비세

4. 종합소득세

 

 

 

자동차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자동차를 취득할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취득세+공채 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누구나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 구입 시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구입가액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구입시 한 번만 납부하게 되고 구입가액의 5%가 발생하며 화물차, 경차, 승합차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중증장애를 가지신분 명의로 구입하시거나 국가 유공자, 다자녀 혜택등이 있으신 분들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 구입시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되는데요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0cc 미만인 경우 4%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상인 경우 7%

영업용 차량은 4%

승합 및 화물은 5%

 

주택을 매입하실때도 공채를 매입하셨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자동차를 구매하실때에도 도시철도의 건설이나 운영 또는 지역 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이후 공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7~5년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아도 되고 바로 매도해도 되지만 이자율이 그리 좋지 않아 거의 대부분이 매입즉시 매도하게 되고 되파는 경우 공채 할인을 하게 되어 일종의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금액을 차감 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수수료는 매일 달라지고 지역마다 다르며 지역에 따라 공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구입 시 공채 매입금액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구분 도시철도 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차1000cc미만 면제 면제 면제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
소형1000cc이상~1500cc미만 9%
소형1500cc이상 ~1600cc미만 9%
중형1600cc이상 ~2000cc미만 12%
대형2000cc이상  20% 5% 5%
다목적형
(미니밴,SUV,RV)
5% 4% 면제
7~10인승 390,000원 390,000원
구분 지역개발채권
인천
대구(달성구)
경기 창원 광주,대전,세종,울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 충남 경남 제주
경차1000cc미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소형1000cc이상~1500cc미만 6% 4% 3%
소형1500cc이상 ~1600cc미만 6% 4% 4% 3%
중형1600cc이상 ~2000cc미만 8% 4% 4% 4%
대형2000cc이상 5% 6% 5% 12% 5% 5% 5%
다목적형
(미니밴,SUV,RV)
면제 면제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배기량별
기준적용
4%
7~10인승 390,000 390,000 390,000

 

공채 할인 금액 계산은 자동차 365(https://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합니다.

보통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고 경차의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연납이라고 6월, 12월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1월에 납부하는 경우 거의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 연납 신청을 하시어 납부하시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율이 적용되니 매년 해당기간에 위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연납 신청하는 방법 6월 신청 가능

지방세중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세금인데요 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며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1월 신청 놓치셨나요? 6월 신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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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바로가기 (https://www.carnoon.co.kr/finance/cartax)

 

 

자동차 부가가치세 아끼는 자동차 따로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 중 부가가치세를 아끼는 차가 따로 있습니다. 

매입할 때 부가되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사업과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매입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중 부가세 10%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는 

 

경차(1000cc 미만)

오토바이(125cc 미만)

화물차(화물칸이 구분되어 있어야 함)

벤승용차(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등록증상 9인승 이상 차량)

 

 

 

자동차 관련 세금 잘 정리하셔서 구입 시 공채 매입금액도 돌려받으시고 매입 금액 고려 시 관련 세금도 함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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