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 계약 방법 (ft. Hug 안전 전세앱)
걱정되는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고 전세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정부지원 안전전세앱과 전세계약시 체크해야할 조건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 전세 앱 활용
Hug안심 전세 앱에서 임차인들이 임대차 거래를 할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을 안내하여 위험성을 진단하고 매매가 대비 전가세율이 안정 범위내에 들어오는 주택을 안내합니다.
어플을 통해 바로 허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가입시 3% 할인 적용되며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 적립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조건이 필요
1.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주거용)중 하나입니다.
2.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살고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습니다.
5. 해당 집의 임차인은 본인1명입니다.
6.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7. 집주인은 개인(내국인)입니다.
위의 7개 항목에 모두 체크 되어야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확인은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서 하고 있어 미리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셔도 되고 거래중에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예상 보증료를 조회
1억당 연간 122,300원으로 임대차 기간 2년동안 244,600원이 나오네요 ( 약 0.1223% 연이율 적용됨)
이 금액은 비대면 가입 3%와 일시납 할인 3%가 적용되고 네이버 페이 1만원적립포인트가 적용된 금액입니다.
대략 4억원정도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 1,223,000원정도가 나옵니다.
가입가능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이하 그외 지역은 5억이하입니다.
한도를 넘게 되는경우에는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금리가 싼 허그를 이용하지 못하고 서울보증보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서울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0.19%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같은 경우를 대략 계산해보면
1억당 190,000원으로 4억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료를 계산해보면1,520,000원정도가 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확인(계약시 꼭 확인)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본인인증 절차 이후(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동의하에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인증후 신용인증 송부서비스에 고객정보가 CB스코어 신용점수로 표기가 되는데 0점 ~1000점까지 사이에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신용점수가 우량한 고객 입니다.
해당 나이스 신용인증 송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평점과 신용평점에 따른 누적불량률 비교 평가
- 국세/지방세 체납정보(공공기관)
-금융질서 문란정보
- 금융권 연체 정보
- 비금융권 연체 정보
해당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참고용 자료이고 본 계약시에는 반드시 납세증명서 또는 미납 국세 내역 등을 통한 정확한 체납내역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시 이러한 신용정보 확인만으로 전세 사기를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이후에도 임대인, 임차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원만하게 임대차 기간을 유지해 가도록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기존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금 가입을 허용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임대인들의 깡통전세나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 졌습니다.
가입시 연소득 5000만원이하(4000만원 에서 상향조정됨), 할인폭도 60%로 상향(기존 50%에서 상향)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건축주와 분양대행 컨설팅 브로커 중개사가 공모를 하여 바지 임대인을 세워 놓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가입을 미끼로 임대차 계약을 종용하게 되면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개선안으로 내놓은 방안
1. 임대차 계약 중개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금융기관 연체, 신용정보, 주택선순위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등을 확인할수 있도록 함(임대인의 동의 필요- 나이스 신용인증송부 서비스)
2. 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은 선순위 권리자(기존의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계약시 안내하고 전세가율, 전세 보증 상품등에 대해 의무 안내하도록 함
3.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안내함.
상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빼놓지 않고 잘 체크하여 임대차 계약을 마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확인설명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로 항목이 임대인 정보제공부분이 늘어나게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텐데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고 공시가격이 없는경우에는 감정가에 따라 적용이 되기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제거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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