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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시 기존에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세입자가 얼마의 보증금을 내고 전입해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전세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시에 임대인은 반드시 국세 완납 증명서를 통해 세금 납부 체납분이 없음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기 위한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국세 완납 증명서 , 납세사실 증명서 발급방법과 사실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세무서 FAQ 많이하는 질문

 

 

 

국세 완납 증명서 (납세증명서)인터넷 발급 방법

대출을 받을 때는 차주의 신용도를 체크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의 완납사실을 증명서를 통해 임차인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도 가압류나 가처분이 등기부상에 등록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계약시 국세, 지방세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납세증명서가 있는데 이는 기본 유효기간이 30일로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납세증명서 발급방법은 

1. 홈택스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2. 기본사항입력

3. 발급내역확인에서 출력버튼

4. 온라인 제출시 출력버튼 중 PDF저장하기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따로 선택하시어 제출 기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도 목적에 따라 변경하여 선택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내용처럼 인터넷접수목록이 조회되며 수령방법이 표기됩니다. 

여기에서 출력버튼을 눌러 종이출력을 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파일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력버튼을 눌러 인쇄시에 PDF를 선택하시면 파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과 다른 서류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할 사항은

체납과 미납은 다르며 납세증명서로는 현재의 체납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서의 차이점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의 경우는 현재까지 국세를 체납없이 완납했다는 증명서로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서는 선택기간동안 납부한 세금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로  납부내역이 필요한경우에 발급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완납의 유무로 완납이 되지 않으면 납세증명서는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납부내역증명서 역시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부내역 증명서는 세목별로 신청을 해야 하며 납부 세금종류를 세목에 입력하여 납부내역을 증명할 때 사용됩니다.

해당세목에 대해 납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표기되며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세목표기와 함께 납부금액까지 모두 표기됩니다.

 

 

 

 

 

경매 시 당해세 확인 방법 

세금 미납의 경우 경공매 등의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 기존에는 경매에 부쳐지는 비용을 가장 먼저 공제하고 경매물건에 사용된 필요비 유익비등을 공제하고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3개월/3년분)과 최우선변제금인 소액보증금이 다음 차로 공제하게 된 후 당해세금 체납 부분이 차감 순위였습니다. 이후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보증금이 배당 순위가 되면서 체납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세금으로 빠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기존의 경매 배당순서
순위 항목 비고
1 경매비용 경매진행에 필요한 비용
2 필요비, 유익비 경매 목적 물건에 사용된 필요비, 유익비
3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선순위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채권(3개월/3년분)
4 당해세(국세, 지방세) 경매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5 우선변제권
(담보물권,임차권)
담보물권-근저당,저당, 가등기, 전세권, 임차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
6 일반임금채권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외의 잔여 임금채권
7 조세채권 4순위 우선변제보다 후순위 조세채권
8 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
9 일반채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일반채권

 

전세 사기 이후 세제개편안 (2023.4.1부터 시행)

 

경공매시에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에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가 더 빠른 경우에는 당해세 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순위가 조정이 됩니다.

 

단, 당해세 금액 확인은 이해관계자에게만 경매사건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의 이해관계자는 채권자, 채무자, 선순위 세입자가 해당됩니다. 

 

이해관계인인 선순위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게 순위 조정이 되면서 협조해 줄 수 있으며 함께 확인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위임장을 써주면 낙찰자가 열람을 할수도 있습니다.

경매에 낙찰받으시려던 분들은 기존에 떠안아야 하는 임차 보증금 금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낙찰가를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세제 개편이 되면서 세입자들이 낙찰자들에게 호의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세입자연락을 통해 정확한 세금 체납분과 임차 보증금 내용을 확인하기가 쉬워졌습니다.

떠안아야 하는 임차보증금이 많은 경우( 선순위 권리 금액 ) 낙찰가를 조정하여 낮은 금액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경매 시 부담이 되었던 현장 임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으시게 되면 경매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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