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결혼으로 전세를 알아보시면서 전세사기 기사를 보고 걱정이 많으시지요? 정부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을 지원합니다. 최대 3억까지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하며 신혼부부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내용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지원자금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를 넘지 않는 한도)
2023년 5월 2일 신청건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조건
이번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 신청은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이 충족되면 10년간 연장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1. 서울시민 또는 대출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경우
2.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7년 이내 신혼부부(혼인신고일), 6개월 이내 예비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신청가능
3. 부부합산 소득이 연 9700만원 이하
4.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대상주택
1.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어야 함 (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지원불가)
2. 서울시 관내 위치한 주택으로 임차 보증금 7억이하여야 함
3.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가능 ( 다중주택은 여려울수 있음)
4.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노), 서울리츠(REITs) 등)
본인 부담금리 와 우대금리 받는 방법
적용이 되는 금리는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금리 적용)에 가산금리(1.6%)를 더하여 산정되는데 여기에서 이자 지원금리를 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3.5%이고 가산금리가 1.6%일 때
기준금리 + 가산금리=5.1%
여기에서 지원되는 이자금리를 최대 4%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1%-4%=1.1%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일 수밖에 없으며 생애 1회 결혼 후 7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자지원금리 우대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적용
2. 예비신혼부부경우 0.2% 적용(6개월 이내 결혼예정)
3. 다자녀가구의 경우 3자녀의 경우 최대 0.6% 적용
4. 만 65세 어르신을 모시고 거주하는 경우(3년 이상 계속) 1.0%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의 경우는 9700만 원 이하부터 2000만 원 이하 구간까지 0.9-3.0%까지 차등 적용이 되며 위의 2번-4번까지의 경우는 조건 중에 유리한 금리로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최대 1.0%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직계존속)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추가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가 가장 높은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3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ppt://housing.seoul.go.kr)에서 상시 접수하실 수 있으며 해당 대출문의는 협약되어 있는 3군데의 시중은행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을 필히 마친 후에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꼭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 영수증도 필요하지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니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계약 등의 일정을 조율하셔야겠습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연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지원이 자금리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소득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많아지게 되니 결혼 초기에 혜택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