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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 판매또는 오프라인 사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소상공인인지 증빙을 하기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나 새출발기금 등 소상공인대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1.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선택 )
3. 정보제공 동의
4. 신청 기업 기본정보/ 필수자료 제출 여부 체크
5. 주요 재무정보 입력/ 상시근로자수 입력
6.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
1.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https://sminfo.ms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온라인 신청후 바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항목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고 사업유형을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중에 선택하도록 합니다.
3. 정보제공동의
전체 정보제공동의에 체크후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4. 신청서 작성
신청서의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의 주소등을 기록합니다.
최근사업기간말일은 자동으로 기록되는데 올해 2023년에 신규로 개설할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일이 최근 사업기간말일로 자동 기록됩니다. 확인서용도표기에 있어 공공기관 입찰용인지 그 외의 용도인지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업종도 표기까지 하며 창업기업인 경우에도 위의 업종을 그대로 다시한번 기록해 줍니다.
직업 업종 체크후 창업사업장인 경우 해당 필수 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두개 체크해줍니다.
간이 과세자/ 대표자 1인기업 표기합니다.
5. 주요 재무정보 및 상시근로자 입력
사업소득이 아직 없는 경우 0원으로 입력하고 대표자 외에 상시근로자가 없는경우에도 0명으로 표기해 줍니다.
6.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
첫페이지로 다시 가서 소상공인 확인서 출력/ 수정을 눌러줍니다.
확인서를 바로 출력하실수 있으며 PDF로 저장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출력화면에서 설정 프린터의 이름을 PDF로 바꾸어 주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흐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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